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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경영방침

폴라리스쉬핑은 임직원, 고객 및 협력사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책임으로 인식하고,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1조 [목표]

폴라리스쉬핑은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의 안전 및 보건 관련 법, 규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달성한다.

제2조 [경영방침]

  • 임직원, 고객 및 협력사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, 안전보건 법규 및 관련 제반 규정, 국제협약 등을 준수한다.

  • 인명 사고 “Zero”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. 또한 아차사고 보고를 권장하고 예방조치 활동을 강화하여, 안전 보건 무사고를 달성한다.

  •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육/해상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.

  •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/개선하고, 필요한 안전 대책을 실행하여 인명과 재산 손실을 방지한다.

  • 임직원들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위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, 모든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 활동 참여를 통해 성숙한 안전 문화를 조직한다.

  • 임직원들이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.

  •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.

  •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며,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그 결과를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.

  •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안전보건 활동을 권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.

제3조 [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]

  •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.

  • 해상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는 해사본부에서 담당하며, 구체적인 업무는 회사의 SQEHM에 따른다.

  • 육상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는 인사총무팀에서 담당하며, 구체적인 업무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.

  • 경영기획본부장 및 보험법무팀장은 간사로서 본부/팀간 업무를 조율한다.

제4조 [공개 및 변경]

  • 안전보건경영방침은 회사 그룹웨어 및 웹사이트에 게시한다.

  • 안전보건경영방침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임직원에게 알리고 회사 그룹웨어 및 웹사이트에 게시한다.